정부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을 검토한다

2017-08-01     박세회

정부가 '합의에 따른 동성애'까지 처벌하게 되어있는 군형법 92조의6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UPR 심의는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주도로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가 인권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상호 권고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월에 이어 2012년 10월까지 총 두 차례 심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군형법은 '모든 군인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연합뉴스는 지난 2012년 제2차 심의에서 미국이 이 조항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는 이 권고에 따라 그간 달라진 바가 거의 없었던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가 이번에도 지난 2013년, 2014년의 중간 보고서에서 내놓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에 덧붙여, 개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8월 1일)

지난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