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이재용도 물론 적용 대상이다.

2017-07-25     허완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it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May 23, 2017. REUTERS/Ahn Young-joon/Pool ⓒPOOL New / Reuters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본격적으로 공판 및 변론이 시작되면 일체의 녹음, 녹화 중계를 불허해왔다. "촬영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전에 한한다"(제5조 1호)는 규정 때문.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전국 판사 2천900여명을 상대로 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천13명 중 67.8%인 687명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7월25일)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론 과정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공개해왔다. 또 대법원은 1·2심과는 달리 지난 2013년부터 주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선고공판 장면을 TV로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