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의 파기환송심 마지막 날에 결정적 녹취록이 공개됐다

2017-07-24     박세회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유죄 판결 근거가 된 주요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복구해 검찰에 전달한 것이다.

2009년 6월19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해야 한다. 1995년 선거 때도 구청장 본인이 원해서 민자당 후보 나간 사람 없고 국정원에서 다 나가라 해서 한 거지”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온라인 대응에 대해서는 “에스엔에스(SNS)에서 말로 해가지고 그걸 누가 믿어?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장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명의로 사실이 아니면 아니다 딱 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실어 날라주라 이거야”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녹취록 등을 보면 원 전 원장 등은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 또는 대통령 보좌 기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정치와 대선에 개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