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준다"며 아내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내려진 판결

2017-07-24     곽상아 기자
ⓒYuji Kotani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편 최모(66)씨는 올해 3월 27일 자정께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외도 사실을 알아챈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나를 무시한다'

연합뉴스는 전한다.

"피고인이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가 머리를 계속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이 때문에 다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려 사망할 위험도 컸다."

"피고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치료돼 현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완전히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고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벌어진 바 있다.

지적한다.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해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 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합니다.

그러나 현행 범죄 통계로는 피/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가 범죄 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