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가 '건강상 이유'로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2017-07-19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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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아 결국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차례 불출석했다. 최근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온 본인의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만남이 무산된 바 있다.

발부받았다. 18일 양재식 특검보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며 법정에 데려다 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끝내 실패했다.

당시 특검 측은 "여성인데다 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냈다"며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그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