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유산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2017-07-20     허완

업데이트 : 2017년 7월20일 14:25 (기사보강)

업데이트 : 2017년 7월20일 16:20 (기사보강)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벤처부로 승격·개편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던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은 다시 독립 기관으로 부활한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이 도출해 낸 합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2013년 4월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을 하는 모습. ⓒ뉴스1

옛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탄생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담은 'Ministry of Future Creation Science' 대신 'Ministry of Science, Future Planning and ICT(과학·미래기획·정보통신기술부)'라는 영문 명칭을 새로 만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은 2014년 2월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 ⓒ뉴스1/청와대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처 명칭은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확정됐다. 애초 합의됐던 명칭은 '중소창업기업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부처 명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과학기술'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주요 국정 과제로 전면에 등장하는 셈이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동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그밖에도 여야는 앞서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으로 개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 설치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검토 ▲수자원 관련 업무 환경부 이관 문제는 9월까지 국회 특위에서 협의 등에 합의했다.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⑶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홍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