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남자로서 스트레스받는다"며 저지른 일(영상)

2017-07-19     곽상아 기자

뉴스1에 따르면, 22세 남성 손모씨는 술에 만취해서 여자친구 A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치아 3개가 파절되고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근처에 주차돼 있던 지인의 1톤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은 것.

YTN에 따르면, 손씨를 추격한 한 시민은 아래와 같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여자가 너무 심하게 맞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여자분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특수폭행, 상해, 음주운전, 공무 방해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뉴스1에 따르면, 손씨는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험한 말을 주고받은 것에 남자로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로 격리조치할 수 있는 부부간 폭력과 달리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에도 따라다니는 ‘스토킹’의 처벌 근거 역시 경범죄 조항이 고작이다. 10만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대부분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국경제 7월 4일)

데이트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클레어법(영국),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해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법'(미국) 등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