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등 과거 판례로 되돌아본 국민의당의 '미필적 고의'

2017-07-10     박세회

검찰이 9일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영장을 신청하면서 '미필적 고의'라 판단해 과거 판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출처 : 두산백과)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증거가 조작된 사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증거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예다.

밝힌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받은 바 있다.

JTBC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씨 등 역시 '미필적 고의'가 안정되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미필적 고의'를 언급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 -동아일보(2016년 2월 1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내에 해당할 사람들이 많겠다"며 "검찰 측이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당 내에서 해당될 사람들이 많겠군요. 그런 낮은 수준의 조작을 의심하지 않고 언론에 떠들어댄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