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고양이들을 죽인 혐의로 관리사무소를 고발했다

2017-06-29     박세회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흥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27일 관리사무소 측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BC에 따르면 한 수의사는 "혈소판이라는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다. 다른 고양이들도 같은 증상이었던 걸로 봐서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MBC에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키우는 곳에 밥그릇에 쥐약을 넣어서 놓은 것. 고양이 죽으란 얘기"라고 증언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에 대한 독극물 검사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