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와 장시호가 개선된 '대입 제도'에 미친 영향

2017-06-23     김현유
ⓒ뉴스1

2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마련하고 4년제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교협이 올초부터 대학 입학처장과 입학팀장, 고교 진학교사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시안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 검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부가 당시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은 '최순실씨의 교육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도 연세대 부정입학 의혹이 일었다. 교육부가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지만 장씨가 입학했던 1998학년도 대입자료를 찾지 못했다. 서류 보존기간이 끝나 폐기했기 때문이다.

입시서류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등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뿐 아니라 논술고사 문제지와 답안지, 채점지, 미술 실기고사 작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원본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

영구보존 대상도 있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입학전형 관련 회의록은 영구보존해야 한다. 학생정원 조정 관련 기록도 준영구 보존 대상이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온라인으로 받는 대입전형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학전형이 완료된 후 관련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도 담겼다. 지금까지 권장사항에 머물렀던 조항들이 대폭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다.

면접위원이나 실기평가 위원은 3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또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공정성 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석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