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용역업체 간부가 10대 구직자에게 요구한 것

2017-06-22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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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비정규직노조 부산울산지부는 22일 김해공항 국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당시 고교를 갓 졸업한 ㄱ(당시 19살)씨가 채용면접을 하루 앞두고 ㅅ용역업체 간부 ㄴ씨와 만났는데, 채용미끼 금품을 요구했다. ㄱ씨가 ㅅ용역업체 간부의 행동이 이상해 직접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취업자들은 취업사례금으로 돈을 낸다. 세상이 다 그렇다. 일하면서 한 달에 20만원씩 내도 되고, 능력이 되면 한 번에 다 내도 된다”며 5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ㅅ용역업체 직원 급여는 150만~1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다. 대기업은 몰라도 다른 업체에는 취업사례금이 다 있다”고 했다. 이어 ㄱ씨가 “취업사례금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고, ㄴ씨는 “감사하는 의미로 술 한잔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ㅅ용역업체에서 11개월가량 일하다가 퇴사했다.

노조는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높은 청년실업률에 발버둥 치는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악질적 범죄 행위다. 열악한 용역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추악한 범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경찰에 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한국공항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당시 취업청탁을 금지하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한 농담이었다. 최종면접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ㄱ씨를 선발했고,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다. ㄴ씨에 대해서는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