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 불사" 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2017-06-22     곽상아 기자
ⓒ뉴스1

정부는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일 경우 약 1조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비인하 공약' 브리핑에서 요금할인율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은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으나 2015년 4월 20%로 상향됐다. 이번에 25%로 할인율이 올라가면 제도 시행후 2번째 인상이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은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요금으로 나눠 산정한 '기준 비율'에서 100분5(0.05) 범위내에서 가감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 비율이 0.15로 산출된 경우, 미래부 재량권인 최대 0.05를 더하면 0.2가 된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25% 상향시 가입자 증가와 할인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1500만명 수준이다. 또한 요금감면 규모도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업계 반응: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은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할인은 애초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추이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의 기회없이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