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혁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06-22     김현유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1만원을 추징했다. 차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2013년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잖은 대마를 알선하고 다양한 마약을 흡연, 투약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수사 시작 이후에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마약 중단 의사를 강하게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차씨는 강씨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받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가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로 그 해 4월 재차 기소됐다.

차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가던 3명을 각각 들이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