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주광덕 의원이 결정문을 공개한 날짜는 6월 16일 오전 9시, 그러나 TV조선은 6월 15일 저녁 7시 39분에 '[단독] 안경환,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혼인 무효"라고 보도합니다. 주 의원은 자신은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다른 법사위원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오로지 주광덕 의원만이 판결문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의 결정문은 이해당사자, 즉 본인들 이외에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TV조선은 주광덕 의원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입수 과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06-20     임병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공개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혼인무효확정판결문'을 입수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공개는 적법, 그러나 과정은 계속 의혹'

주광덕 의원이 법원의 혼인신고 결정문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① 전산화 작업으로 당일에 받았다?

주광덕 의원은 전산화 작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일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1976년 판결이라 전산화한 것은 없어 판결문 원본을 찾은 뒤 스캔해서 개인정보를 가린 뒤 요청 당일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이 없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제10조 2항 (기록의 열람 등)'을 보면 '발급되는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③ 위원회 의결이 필요했으나 관례상 하지 않았다?

주광덕 의원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먼저 자료를 받고 사후에 추인을 받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④ 주광덕이 주지도 않은 판결문, TV조선은 어떻게 입수했나?

주 의원은 자신은 TV조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다른 법사위원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오로지 주광덕 의원만이 판결문을 신청했습니다.

⑤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이데일리의 결정문 인적사항 공개

가사소송법 10조(보도 금지)를 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⑥ 사전에 유출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결정문과 언론사가 공개한 결정문이 다르다'라며 '언론사가 어디서 결정문을 입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 여성과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며 아들까지 낳았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PDF

'채동욱 축출 수법과 유사했던 안경환 혼인신고 보도'

당시 조선일보는 언론이 공식적인 루트로 얻기 힘든 가족관계등록부, 항공권 발권기록, 교육행정정보, 아파트 입주자카드 등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언론이 취재하는 것과 정치 세력이 약점을 잡고 정적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 공작은 구분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문제점과 별도로 누가 제3자는 알 수 없는 법원 자료를 유출했고, 왜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진다면 언론이 연루된 정치 공작 사건은 언제라도 또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 '아이엠피터'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