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무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 신고를 만류한 이유

2017-06-17     박세회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병사'로 적힌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면사무소 직원이 만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사는 전남 보성군 웅치면 부춘마을 이장 이진하씨가 웅치면사무소를 방문했다.

송 계장은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이장에게 사망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병사로 적혀있는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이는 유가족이 병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이장은 신고서를 받지 않고 돌아가 이러한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렸고, 사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용식 보성군농민회장(53)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조언과 제안을 해준 공무원에게 무한한 신뢰감을 느끼고 칭찬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