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다

2017-06-14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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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무죄)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조카 B양(12)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A씨가 B양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B양이 자의로 A씨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15년 8월29일 오전 10시께 천안시 동남구 소재 조카 B양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 안방에서 할머니가 병원에 간 틈을 이용해 B양을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며 "B양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B양을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의 아버지와 가족들도 A씨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