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속에서 독거노인 구한 불법체류자의 이야기

2017-06-13     강병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스리랑카에서 온 38살의 남성 니말이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10분경, 경북 군위군 고로면 소재의 어느 주택에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안에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화상 등을 입었다고 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니말은 2013년 9월 한국에 입국한 후 과수원과 공장등에서 일했다. 2016년 9월 비자가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보건복지부 측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원이 니말을 의상자로 선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고” 이후 “법률자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상을 통해 니말은 치료비를 포함한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달된 보상금은 1045만원이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구조 도중 입은 화상으로 3주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던 그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비용”과 “불법체류 벌금 1,000만원 가량”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