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어떻게 해야 하나

강경화, 김상조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야 하고, 김이수의 경우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인사청문의 성격이 다른 데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앞의 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물이 없다. 이들에 대한 청문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적격성을 판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되, 그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통치원리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17-06-12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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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에게 보내는 고언을 통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과의 소통강화, 국민의당, 정의당과의 협력, 흔들림 없는 개혁과제 추진이 그것들이다. 이 주문은 따지고 보면 원론이자 총론에 가까운 이야기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부의 성공을 비는 사람이라면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각론이다. 현실적 문제가 떨어졌을 때 이 원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경화, 김상조는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해야 하고, 김이수의 경우는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회는 헌재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권을 갖고 있다.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행사될 수 없다. 따라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다. 김이수 후보자가 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문대통령은 제2의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제3의 후보자를 지명하고...그래야 한다.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그 이후 다른 국회절차가 더욱 꼬일 것이라는 염려는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는 장관후보자를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임명을 포기하면 그 이후 대통령의 정국 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본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