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국가서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17-06-09     김현유
ⓒ뉴스1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삼례 삼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강씨 등에 대한 보상액수를 최대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강씨 등은 사건발생 17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