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1호기 영구정지 허가...18일 가동 멈춘다

2017-06-09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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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오전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