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잘 벗겨" 한은 성희롱 간부에게 내려진 징계

2017-06-07     곽상아 기자
ⓒgettyimagesbank

20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50대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감봉 조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31일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성희롱 사건으로 한은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전보’ 조처를 취한 사례만 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에 대한<한겨레> 보도를 접한 뒤, “성희롱은 있어서는 안된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데도 유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