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운전기사 사형 선고'에 대한 김이수의 해명

2017-06-07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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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당시 군판사 재직시절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어 “군 재판관으로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을 맡기도 했는데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은 판사시절 내내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높아진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장을 맡게 될 경우의 각오도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수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가 김 지명자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