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국적 기업의 내부고발자는 7,000억원을 사례비로 받을 수 있다

2017-06-02     김태성

내부고발자가 7,000억원이라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을 사례비로 받으려면 회사가 감춘 돈은 도대체 얼마란 말인가?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국세청(IRS) 및 법무부, 상원의는 최하 2조 6천억원의 탈세혐의를 근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장비 회사 캐터필라를 조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캐터필라의 탈세 작전은 간단했다. 미국 85%, 스위스 15%인 부품사업 비율을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의 30% 법인세율 대신 스위스에서는 4~6%만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스위스의 사업 규모가 실제로 증가한 거라면 문제가 안 됐겠지만, 오로지 세금 회피를 위한 서류상의 매출 전환이었다.

다니엘 슐릭스업이다. 그는 2013년에 퇴사할 때까지 캐터필라의 탈세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고위 간부에 수차례 진정서를 올렸다.

2009년, 지속적인 탄원에도 묵묵부답인 회사를 그는 결국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술릭스업은 "주주에게 정확한 재정 상태를 보고하는 건 그들의 이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를 들어 엔론(Enron) 문제가 미리 폭로되어 회사가 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었다면 엔론 주주들은 기뻐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총 탈세액은 2.6조 원이 넘는다.

캐터필라가 위 금액을 전체 상환할 경우 슐릭스업이 약 3,800억원에서 7,600억원까지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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