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고의로 누락한 것 아니냐?"에 대한 아주 깔끔한 설명(영상)

2017-06-02     곽상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기타 소득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정태옥 의원은 "소득 탈루 아니냐"며 아래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강연료가 무료이거나 25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고 건수 중 누락이 40건 23%인데 강연료를 안 받거나 25만원 이하인 건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며 '기타 소득 고의 누락 의혹'은 합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박 의원의 설명. 영상도 3분밖에 되지 않으니 직접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약간의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역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제가 두둔하다기 보다 기타소득과 관련되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