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하고 난리 쳤던 의원에게 벌어진 심각한 일

2017-06-01     곽상아 기자
ⓒ뉴스1

19대 대선 후보였던 조원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당헌당규 상에도 맞지 않고 당원들도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천 무효이고 의미가 없다"며 "명예훼손 및 징계 불복 소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광택 공동대표를 따르는 정광용 사무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두고 지도부간 상당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출신으로 당권을 쥔 정 대표와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서 당 개혁을 요구하는 조 의원 측의 세력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징계받은 당원들은 조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된다.

변희재 전 전략기획본부장과 정미홍 전 홍보위원장도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6월 1일)

대선 이후 조 의원 측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 간 당 운영과 관련해 이견이 거듭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구의 기초·광역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서울경제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