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교사를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17-06-02     곽상아 기자

딸을 성추행한 고교 취업지원관(남성 교사)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건 50분 전에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며 A씨의 우벌적 범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딸의 학교 산학겸임교사인 남성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카페를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달아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시간20여분 만에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앞서 검찰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일뿐 아니라 사적인 복수”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