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 선언한 직원에게 ‘축의금'과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다

2017-06-01     강병진

일반적인 회사는 임직원의 결혼을 축하한다. 회사 차원에서 결혼식에 화환도 보내고, 사장이나 상사가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도 낸다. 또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가라고 휴가도 준다. 하지만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직원들은 이런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독신 선언을 한 직원에게도 ‘축의금’과 ‘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러쉬 코리아는 “결혼하고 출산을 한 직원에게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있는 독신자에게 월 5만원의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러쉬코리아의 우미령 대표는 “상대적으로 아이나 부모 중심이었던 복지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결혼하지 않은 모두 직원이 행복한 혜택(휴가, 축의금, 동료들의 부조금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