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또 나왔다

2017-05-26     강병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내린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실론'은 실질적으로 법해석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했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 사유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으로 인한 남용 문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보현실론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지에 관한 추상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