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가 '약촌오거리 진범 15년 선고' 이후 한 말

2017-05-25     곽상아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박준영 변호사는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깨우쳐준 의미있는 판결이다”면서 “징역 15년이면 당시 형법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모친이 최씨 팔에 기대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당시 어떻게 가짜 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범이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게 진정한 진실이고 정의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3년 피고인과 증인들의 경찰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박준영 변호사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실제로 검·경은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최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최씨는 출소 후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고 법정에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