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군인 '유죄' 선고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한 정당

2017-05-24     곽상아 기자
A South Korean soldier stands guard at a checkpoint on the Grand Unification Bridge which leads to the truce village Panmunjom, just south of the demilitaris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August 21,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ordered his troops onto a war footing from 5 p.m on Friday after Pyongyang issued an ultimatum to Seoul to halt anti-North propaganda broadcasts by Saturday afternoon or face military action.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의 국회는 조용하다.

'정의당'이다.

브리핑을 통해 이 판결이 왜 '반인권적'인지 지적했다.

■ 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관련 브리핑

오늘 군사법정에 선 A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군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