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군인 '유죄' 선고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한 정당
2017-05-24 곽상아 기자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의 국회는 조용하다.
'정의당'이다.
브리핑을 통해 이 판결이 왜 '반인권적'인지 지적했다.
■ 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관련 브리핑
오늘 군사법정에 선 A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군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