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지명

2017-05-19     곽상아 기자

[업데이트] 오후 3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선임 재판관으로서 현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 퇴임에 이어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아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도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게 돼 저는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경험이 있는 데다 박근혜정부 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또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