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검장이 과거 '재산 과다 신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사연

2017-05-19     박세회

그중 흥미로운 징계 사유가 하나 있다. 바로 초유의 '재산 과다 신고'로 징계 위기에 처했던 일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3년 10월 24일 연 회의에서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윤 지청장이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과다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2012년 부인과 결혼하면서 부인이 7~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며 대출받은 채무 4억5천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을 과다 신고했으며 채무를 감추는 것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시 윤 지검장은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담보대출을 받아 샀는데, 함께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채무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윤 지청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사건에서 상부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4년 1월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1월에는 다시 한번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