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도 집행유예...ML 복귀 난항

2017-05-18     김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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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감형을 요청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써 두 번을 처벌받았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그런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이 더 이상 처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벌금 1500만 원 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행유예 처분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복귀 시기도 알 수 없게 됐다. 강정호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벌금형으로 낮춰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미국으로 건너가는 길이 막힌 상태다.

한편 강정호측은 마지막 기회인 대법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