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017-05-17 김수빈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131억원이 아닌 50여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은 또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