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재벌을 이렇게 개혁할 전망이다

2017-05-17     김태우

17일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 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시작으로 줄곧 관련 활동에 매진했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다.

재벌개혁 전문가로서 김 내정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 민감한 재계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뭇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같은 이력을 지닌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또한 김 내정자 인선을 시작으로 한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행보에 발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정자가 (새 정부의) 미션을 받고 오시기 때문에 공정위는 내정자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이와 관련해 "조사국이 1개 과로 축소돼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새로 도입됐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먼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데서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보다 많게는 10%포인트(p)까지 강화하는 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더 낮추는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확대하고 처벌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