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 외압' 수용한 중진공 전 이사장의 최후

2017-05-12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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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인턴직원 ‘채용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 온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사건 ‘몸통’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들이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아무개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것과 관련해 ‘정권 실세 국회의원의 외압을 물리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벗을 이유가 못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지역사무소 인턴이던 황씨는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지원했다. 중진공 간부들이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를 조작했지만, 황씨는 7월31일 최종면접에서 불합격자 처리됐다. 그러자 다음날인 8월1일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국회에서 독대했고 8월2일 발표된 합격자 명단에 황씨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의 인사 채용 청탁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기소했다. 최 의원 첫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안양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