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뒤 병역 면제" 보도에 총리실이 내놓은 자료

2017-05-12     곽상아 기자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려고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낼 정도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의 병역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리실이 공개한 보낸 탄원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를 통해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부친의 상속 재산을 17년 뒤인 지난 2008년에 뒤늦게 신고,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 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