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2017-05-09     허완

10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투표용지와 봉투를 들고 있는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하지만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파악돼 실제 해당 네티즌이 소유한 투표용지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선관위는 해당 글을 신고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른 투표용지 훼손으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글은 내려간 상태지만 해당 글이 사실인지 게시자의 신원 등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