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사상 최초 현대차 '청문'을 실시한다

2017-05-08     원성윤
The logo of Hyundai Motor is seen on the steering wheel of a Sonata sedan car during its unveiling ceremony in Seoul, South Korea, March 8, 2017.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8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절차는 관례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한 국토부 본청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30일 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가 검토할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개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절차는 차량결함 5건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증한 만큼 차량결함이 안전운행에 미칠 영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절차 후 전문가가 청문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의 당위성이 확보되면 국토부는 현대차에게 강제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30일 이내에 시작돼야 하는 만큼 리콜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0만대의 현대차가 리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