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성폭행 시도한 사위에게 선고된 형량

2017-05-06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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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관계가 파탄난 것을 살피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5시30분께 청주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장모인 B씨(80)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