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조사에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현대제철에 3억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7-05-07     김수빈
ⓒ현대제철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9일부터는 이같은 조사거부,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직원 B씨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해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C 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법인뿐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