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이제 마음 놓고 손가락 펴도 된다

2017-05-04     원성윤
ⓒ뉴스1

과거와 달라진 점은 바로 투표 인증샷에 지지 후보를 연상케하는 손가락 표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과거 치러진 선거에서는 엄지를 들거나 브이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됐으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포커스뉴스에 따르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물론 이같은 사진을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포즈를 짓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해졌지만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