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가 '인사청탁'·사기·경마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7-05-02     허완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1년여 만에 사표를 냈다.

이밖에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고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15일 구속했다.

이후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구속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데 이어 검찰에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