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사 자격취소에 발끈한 의사들, 풀무원 불매운동?

2015-05-21     박세회
ⓒMETA

일단 법안의 취지부터 알아보자.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 하는 만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7년엔 내과의사 A씨가 통영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 내시경검사를 받으러온 여성에게 진통제와 최면진정제 등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바 있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향 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기도 한다. 2012년엔 의사 B씨가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게임을 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넣은 술을 연거푸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기도 했다.

매해 100여건 이상 꾸준하다.

이 발언에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1. 의사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높은 도덕심이 요구되는 게 맞다.

3. 마취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하게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