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렇게 개혁하자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연소득 기준 5,052만원, 2015년말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소득액의 9%가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연 454만원(5,052만원의 9%)이 된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9%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대비 비율이 낮아져 5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9%, 1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45%, 5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09%에 불과하다. 실로 엄청난 역진적 구조이다. 이런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9%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5-05-19     이동걸
ⓒ한겨레

박 대통령이야 워낙 그런 분이시니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의 장관이란 사람의 언행을 보니 정말 한심할 뿐이다. 자칭 학자요 연금 전문가라고 하던 사람 아니던가. 그런데 천박한 지식 때문인지, 아니면 장관 자리를 오래오래 하고 싶어 윗전에 아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부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준 낮은 거짓말을 그토록 아무 거리낌 없이 해대다니. 양심은 다 팽개쳐 버렸다. 쉽게 말해 40원씩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로 매년 9원씩 냈다면, 받는 돈이 50원으로 1.25배가 되면 내는 돈도 1.25배인 11.25원으로 올리면 되는데 장관이란 사람은 내는 돈을 18원으로 두 배 올려야 한단다. 이 무슨 기괴한 산술인가. 그 실력하고,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대학 1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지고 있다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현재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최고수준을 말한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40년이 되려면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꼭 채워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20대후반∼50대후반까지 평균 30년여 정도 가입한다고 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 가입기간을 평균 30년으로 잡는다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실제 소득대체율이 현재 30%선에서 37.5%(즉, 50%의 3/4)로 인상되는 것이고, 가입기간이 32년을 넘어야 실제 소득대체율이 겨우 40%를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평균적인 실제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한다면 가입기간 40년기준 최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마땅하다.

셋째, 그러니 노후보장 개선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의 상한을 폐지하여 추가로 납부된 보험료 수입을 그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추가 보험료 수입액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필요재원을 충당하고 남을 만큼 충분하며 심지어는 연금고갈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연소득 기준 5,052만원, 2015년말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소득액의 9%가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연 454만원(5,052만원의 9%)이 된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9%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대비 비율이 낮아져 5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9%, 1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45%, 5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09%에 불과하다. 실로 엄청난 역진적 구조이다. 이런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9%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보험료 부과체계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중산층뿐만 아니라 중상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면,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현재 기준소득 상한액 5,000만원부터 그 두배인 1억원까지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9%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예상수입액 추정치는 앞서 말한 수치의 약 40%정도로 계산되었다. 그 정도라도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분하다. 투자수익률이 2%보다 높으면 수입액은 더 늘어난다. 쓰고 남는 돈은 연금고갈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미래세대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폐지(아울러, 부과대상을 통합소득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얻는 추가보험료 수입을 재원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연금고갈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는 독자분들이 있으시면 이제부터 다같이 힘을 합해 국민연금을 개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