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촛불집회 취소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017-04-28     김수빈
A child lights a candle during a protest demand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in Seoul, South Korea, January 7, 2017. The lettering reads: ⓒKim Hong-Ji / Reuters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8일 한국당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한국당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29일 촛불집회는 오후 6시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대회로 시작한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제23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