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로 확대

2015-05-19     원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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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는 시행시기 확정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곧 증권사에도 발송해 제도 변경과 관련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와 각 증권사는 모의시장 등을 통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정값 변경 등 전산 시스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되면 시장혼란 가중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임수정 기자 =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19일 "새로운 상·하한가 범위를 시행해 증시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과거 가격변동폭이 커지면 주가변동성이 축소된 경험 등에 비춰 투기적 거래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는 크지 않다.

시장 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서킷브레이커(CB)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가격제한폭을 두면서 정적·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동시에 운영하고 CB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 금융위기 등 시장 폭락기에도 중·소형주의 하한가종목 비율과 일간 변동성이 시정 전체보다 많이 높지 않았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코스닥시장 전체 하한가 비율은 1.7%, 중·소형주의 하한가 비율은 2.0%에 각각 불과했다.

▲ 단기적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투자자의 관망 심리로 거래가 다소 정체될 수는 있다.

-- '가짜 백수오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예외적 사례를 기준으로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매매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 급등장 이후 조정국면에서 지수 하락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친 우려다.

▲ 현행 담보유지비율(140%)과 반대매매기간 등은 '2일 연속 하한가'라는 극단의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업계도 종목별 가격변동성에 따라 보증금률·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신용거래 제한 대상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별적·질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신용융자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 반대매매되는 물량은 전체 시장 거래규모 대비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해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급등락 종목은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따라서 과다한 신용거래가 누적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