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한 맥주 전문점의 어이없는 '직원 채용 공고'

2017-04-28     곽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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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가 "성범죄 조장 구인공고"라고 표현한 해당 공고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부천 역곡에 위치(가톨릭대학교 인근)한 맥주 전문점이 24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캡처한 것이다.

발표한 성명.

[입장] 직원혜택이 직장내 성추행 가능? 그것은 유머가 아니다. 범죄다.

- 멀쩡하게 들어와서 제정신인 사람 없는 매장

- 못생기면 면접 시 탈락

- 진상을 만나도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과 뻔뻔함

- 군대 다녀온 여자 대환영

알바노조 가톨릭대 분회는 해당 술집의 구인 공고가 성범죄 옹호와 정신장애인 비하, 특정성별과 신체적 조건, 외적 기준에 의한 고용의 불평등을 유머로 사용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하며 해당 글의 게시자(점장)와 사업주가 채용공고 내용의 인권침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진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알바노동자에게 ‘점장의 언어 성추행을 유쾌하게 넘어’ 가기를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묵인하게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못생기면 면접에서 탈락’한다는 내용도 업무와는 상관없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고용 차별이다. 지난 해 8월 29일 알바노조는 쥬씨 본사 측으로부터 쥬씨 서강대점이 ‘외모에 자신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라는 외모 차별 구인 공고를 낸 것에 대한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외모에 따른 고용불이익은 알바 구인 공고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여전히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이 고용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상 손님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는 ‘웃을 줄 아는 강한 멘탈’을 지니길 강요받는다. 고용주의 그 어떤 보호도 없이 알바노동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든 인격모독과 폭력적 상황들을 감수해야하며 이 과정 속에서 무리한 감정 노동을 하게 된다.

성범죄를 유머로 사용하고, 해당 게시물이 별 문제의식 없이 사업장 내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가해자 중심주의와 강간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바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고,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알바노조 가대분회는 이러한 강간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이렇게 전하는 바이다.

‘직장내 성추행 가능’은 유머로 쓰일 수 없다. 이것은 범죄이다.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한 칵테일바 남자 화장실에

"술 드시다 보면 젖 큰 여자 생각나시죠?"

"'쟤 엉덩이에 곧휴 비비고 싶어~라고 스태프에게 은밀히 알려달라"

10달 동안 걸려있었던 사실이 알려진 바 있고.

'유머'랍시고 게시했다가 가게 사장이 사과문을 써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