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2017-04-26     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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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기각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