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로드FC, '진실공방' 본격 2R 스타트?

2017-04-21     김태우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고의영)는 지난 19일 송 씨가 수박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송가연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녹취록에 대해 성희롱 증거가 아니며 해당 녹취록을 빌미로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협박했다는 사실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밝힌 상황. 말 그대로 협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로드FC는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녹취록은 송가연이 정문홍 대표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정문홍 대표는 그러한 송가연을 돕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녹취록을 가지고 무슨 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까지 하다"라며 송가연 측의 입장에 의문을 가졌다.

전속계약관련된 부분도 송가연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송가연의 주장 중 대부분 법원에서는 기각됐지만 이미 서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여성에 대한 비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박EM&과 송가연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송가연 측이 무단이탈한 후 K모 매니지먼트사에 합류 하였기에 본 건 분쟁이 시작된 것이 명백하고, 이후에도 M모 회사의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가며 활동한 점이 명백하므로 수박이앤엠 측은 계약해지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송가연 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물론 송가연측의 입장은 다르다. 녹취록은 성희롱에 대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 또 녹취록을 빌미로 로드FC 정문홍 대표가 협박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는 국면이다. 재판부의 상황과 현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무엇이 양측이 대립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